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4.07.02 17:40

부당전직

조회 수 10566 추천 수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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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님 안녕하세요.
배치전환, 인사이동, 전보 등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직'이라고 합니다.


1. 전직의 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노동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를 전직(배치전환, 인사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대의 권리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전직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할 것
3) 노동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입게되는 불편함을 비교하여 노동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직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직의 한계


1) 근로조건 명시와의 관계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임금,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장소',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들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업무 내용

근로계약에 업무 내용을 명백히 밝힌 경우나 의사, 간호사, 타자수, 보일러공, 운전기사 등과 같이 특수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는 자로서 고용되었다면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모 업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일반 사무직에게 보모 업무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전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 장소

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대책


1) 진정

전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전직이라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부당전직'을 이유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대체로 노동위원회로 가라고 지도할 것입니다.

2) 부당전직 구제신청

전직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례의 경우


담당 직무에서 외래나 병실이나 간호조무사 업무는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사시에 근무장소를 [외래]라고 특정하였다면 본인 동의 없이 전직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외래에 비하여 병실 근무로 전직되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던지,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등 노동자의 불이익과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전직이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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