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4.07.16 16:13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회 수 9047 추천 수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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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님께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第49條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時間을 한도로 第50條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第51條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1條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同意를 얻어 第1項과 第2項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식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 숙직근무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0, 일직 숙직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2004. 3. 17.
122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2), 2004. 4. 12.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것은 그 명칭이 취업규칙, 사규, 사칙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숙직근무 수당을 지급하다가 중단하거나, 숙직근무 수당을 줄이는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자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회람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형식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노동자의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대책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의 취업규칙, 숙직수당이 지급된 월급봉투나 임금명세서 등을 복사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임금이나 숙직수당은 진정서에 "체불임금"라고 써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교섭할 때에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보다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룩하기 쉽습니다.

보충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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