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by 수호천사 posted Jul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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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시는 걸 보니 억울한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고에 관하여 계속 질문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님께서나 님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하는 날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한달치 월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709. 부당해고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715. 해고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의 답글을 읽어 보시고 의문이 풀리지 않으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 011-9265-5006
이메일은 이름을 클릭하시고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