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4.07.16 17:02

부당해고

조회 수 9553 추천 수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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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아내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님의 처지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보건의료 관계자가 아니고 단지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도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여러번 반복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일을 못하게 한다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님의 남편께서는 2004. 8.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직할 수 없으니 해고시키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월급봉투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되고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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