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4.09.09 16:17

부당해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회 수 10755 추천 수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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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님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노동조합 유무, 입사일(년 월 일), 퇴사일(년 월 일), 담당 업무 등을 정확하게 말씀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한글을 해석하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헬프미님의 일터에 노동조합은 없는 것 같구요,
저번주 토요일이란 2004. 9. 4.을 말하는 것인가요?
누가 님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군요. 부른 사람이 원장 친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요, 그 사람이 의원에서 갖고 있는 직책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님에게 해고를 통보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2004. 9. 30.까지 근무하면 3개월이 된다 하였으니 2004. 7. 1.에 입사하였다고 해석됩니다.(질문 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장 외에 언급된 근로자는 저번 주에 님을 불렀다는 원장 친구라는 사람과 님 외에는 없으니 근로자수는 2명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졸지에 잘려서 백수가 되었다는 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런쥐~~ 그리고 잘린 날은 언제인지.... 역시 지난주 토요일이라는 2004. 9. 4.에 해고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로자수가 10명이 안되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니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되면 연차, 월차휴가, 생리휴가는 보장되지 않고, 나아가 해고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다툴 수 있는 것은 4대보험 정도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니, 해고수당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4대보험

노동자를 상시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즉, 취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3. 임금액

임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군요.
님께서는 연봉 1900만원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사용자는 월 110만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연봉을 19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4. 대책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타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위에서 언급한 노동자수, 입사일, 퇴직일, 해고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아내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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