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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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 => 현재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나 무료 법률단체 등의 상담을 하면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를 할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는 정당성 유무를 떠나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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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 급여신청 밥법
>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 노동부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자세한 안내 설명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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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 => 현재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나 무료 법률단체 등의 상담을 하면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를 할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는 정당성 유무를 떠나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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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 급여신청 밥법
>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 노동부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자세한 안내 설명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