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건대 충주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니 뭐니 해서 벌써부터 회식이 줄을 이어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

관리자 급이 아닌 평직원들은 모두 술따르고 노래부르면서 분위기를 맟춰야 하는게, 아직까지 만연되고 있는 회식자리 실태입니다.

이러니 회식을 참석하는 것은 근무자 모두의 부담이며 괴로움이지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니 착실한 근무자로써 열심히 참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직 나오는날 오프거나 근무표상 오프인 날에도 집에 있다가 회식에 참석하라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프인 날에도  노래부르고 술따르는 회식에 강제로 참석한다는 것은 근무의 연장에 해당되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것과 진배없는 일 아닌가요

모두가 그렇듯이 쉬는날은 나를 위해 써야하는 날이며 병원은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오프날 회식에 강제 참여 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것 같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관리자 눈치보느라 앞에서는 입도뻥끗 못하는 한낮 나약한 평직원의 얘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 ?
    법규부장2 2012.12.10 16:56

    우선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참석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판례와 행정해석은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거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고소, 진정 등의 법적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수호천사 2004.07.16 9556
700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수호천사 2004.09.09 14699
699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Lewwq 2004.08.17 13514
698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호천사 2004.09.09 10750
697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헬프미 2004.09.06 11700
696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변> 미조직비정규실 2005.05.27 13260
695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억울한 2005.05.26 13337
694 부당노동행위 부당 허위 청구의 책임 한계 부당청구 2006.02.23 12271
693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한 관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2006.08.10 12649
692 부당노동행위 Re: 이건 부당한 인사가 아닌지요?? 수호천사 2007.12.28 15085
691 부당노동행위 이건 부당한 인사가 아닌지요?? 안피디 2007.12.07 13907
690 부당노동행위 부당 근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궁금녀 2008.02.04 26955
689 부당노동행위 부당대우 아닌가요? 1 중앙 2010.08.02 16807
688 부당노동행위 행사 도우미 1 secret 내친구는 간호사 2012.03.08 15
687 부당노동행위 제발 도와 주세요.ㅜㅜ 원장님으 욕설과 폭력~ secret 분하다 2012.09.11 14
» 부당노동행위 쉬는날 병원회식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건 부당노동을 강요당하는건 아닐까요? 1 강제참여 2012.11.21 17676
685 부당노동행위 이런것도 불법이죠?? 1 secret sns 2013.04.26 12
684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과연 필요합니까? 소통의 창 2014.01.27 12438
683 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이동에 침묵하는 노조 몽이 2014.01.27 13475
682 부당노동행위 상담드립니다. 1 근로자 2014.10.28 120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