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04.04.28 12:47

월차휴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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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님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님의 관심에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힘 내세요!


1. 휴가와 휴일의 차이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고, 확정된 날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데,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기때문에, 불확정된 날입니다.


2. 월차휴가


1) 월차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면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행정해석 1969. 7. 24. 기준 1455.9-3268).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1일 2시간씩 근로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행정해석 1976. 4. 15. 법무 811-6505).

2) 1개월의 기산점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면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사업운영의 편의에서 매월 1일을 기산일로 정한 때는 1개월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입사한 날 이후 월말까지를 1개월로 보아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월차휴가의 사용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주휴일을 전후한 월차유급휴가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 휴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1963. 3. 11. 근기 1455.9-4121).

5) 시기지정권

월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청구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시기변경권 여부

사용자는 월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7) 휴가의 매수 금지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을 주는 사전 매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행정해석을 보면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유급휴가사용권 발생 이전 또는 발생 즉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금전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노동부 1984. 4. 6. 근기 1451-9020).

8) 소멸시효

월차휴가의 사용은 1년간에 한하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월차휴가청구권은 없어집니다.

월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존속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그 기산점은 월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를 이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입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퇴직으로 인해 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그에 갈음하는 대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9) 월차휴가의 환가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월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외에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가산임금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10) 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11) 휴가수당

사용자는 노동자가 월차휴가로 쉬는 날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한 날은 통상임금 외에 실제로 일한 대가의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월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에 대신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사례


님의 일터에는 월차가 없다면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시키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근무하였던 물리치료실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분이 지급하였던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아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 청구에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금지시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 금지의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강제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하! 월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위에 말한 2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강제근로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걍 화가 나면 협박용으로만 들먹거려 보시라는 겁니다 *^^* 아셨죠?).

연봉계약서에 연차 월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즉, 월차휴가의 매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런 행동을 하면 처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두라는 말은 해고 통보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겠다"고 대응하면 이사라는 사람은 하늘이 노오랗게 보일 것 간네여. ㅋㅋㅋ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연봉을 인상하여 주고, 님에게만 연봉을 동결하면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요.
즉,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여 준 비율만큼 인상되지 못한 님의 임금 차액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소액사건은 법적 절차가 간단하여 별로 어려움 없이 해 낼 수 있답니다.

근로자수가 40명이면 모든 노동법이 다 적용되는 사업장이니 법대로 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만들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방법은 이미 설명드린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께서 혼자서만 너무 튀는 것은 자칫 해고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합심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주동자를 색출하여 보복을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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