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14.04.07 14:48

병원휴가관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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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때 공휴일은 돌아가면서 쉬고 1년에 11개의 휴가를 준다고 말씀하셨고(공휴일도 문여는병원임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병원이 문닫은날(추설2틀, 설날2틀, 크리스마스, 신정)까지 휴가에서 뺀대요,,,

그럼 벌써 6개가 날아간건데,,,아무리 병원이란 특수직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휴일돌아가면서 쉰거까지 뺀다고하면 벌써 11개가 넘어가는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첨엔 공휴일 일하는대신 필요한날 쉴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논리로 계산해보니 필요해도 쉴수가 없고

벌써 쉴수있는 갯수가 넘어가니,,,

고용주의 제량으로 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는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휴일의 갯수를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공휴일에도 못쉬는 염전노예같은 노동자 ㅜ.ㅜ

(참고로 토욜근무하고 일욜은 쉽니다...)

  • ?
    법규부장2 2014.04.09 15:10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 상시 근로자 수(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장을 제외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자 임의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년간 11개 휴가가 있다는 말씀이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에서 이전에 사용한 일수를 빼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에서 사용한 5일을 뺀 10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이후 만 2년때 15일, 만3, 4년때 16일, 만5,6년때 17일 등 2년에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병원이 문 닫은 날 휴가에서 뺀다는 내용이 아마 이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재량"이 아니라 "사용자-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함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병원이란 특수직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대표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한편, 법상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밖에 없으므로 공휴일을 반드시 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악용한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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