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차 월차휴가 등을 주는데 있어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과 출근으로 보는 날, 그리고 특수한 기간의 처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법령상 사전에 일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기간)
출근율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은 휴일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 노동절(근로자의날)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한 휴일
* 기타 휴일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정지되는 날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출근으로 보는 날(기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가) 법령에 의하여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경우, (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59조)
* 산전후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59조)
* 예비군 훈련 기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 월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기타 위의 날(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다만, 그 주의 전부, 그 달의 전부, 그 해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타 특수한 기간의 처리
가. 휴일근로 불이행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근로 명령에 불복하여 쉬는 경우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행정해석 근기 1455-15761, 1981. 5. 21).
나. 대체된 휴일의 결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휴일을 어느 특정일과 대체하였을 경우 당초의 주휴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1.).
다. 대기발령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대기발령이 되어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에 준하여 해석합니다(근기 1455-322, 1971. 1. 13.).
라. 지각 조퇴 외출
지각, 조퇴, 외출은 휴일이나 휴가기간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횟수 이상 지각하면 1회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근기 1451-21279, 1984. 10. 27.).
(예) "3회 이상 지각하면 1일의 결근으로 본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결근처리하면 안됨.
마. 정직(출근정지)기간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서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주휴일, 연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근기 01254-1774, 1987. 2. 5.).
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휴직기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정직기간에 준하여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 들어 있으면 이러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제외되며 휴직기간 일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507, 1993. 9. 23.).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1.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법령상 사전에 일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기간)
출근율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은 휴일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 노동절(근로자의날)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한 휴일
* 기타 휴일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정지되는 날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출근으로 보는 날(기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가) 법령에 의하여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경우, (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59조)
* 산전후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59조)
* 예비군 훈련 기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 월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기타 위의 날(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다만, 그 주의 전부, 그 달의 전부, 그 해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타 특수한 기간의 처리
가. 휴일근로 불이행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근로 명령에 불복하여 쉬는 경우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행정해석 근기 1455-15761, 1981. 5. 21).
나. 대체된 휴일의 결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휴일을 어느 특정일과 대체하였을 경우 당초의 주휴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1.).
다. 대기발령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대기발령이 되어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에 준하여 해석합니다(근기 1455-322, 1971. 1. 13.).
라. 지각 조퇴 외출
지각, 조퇴, 외출은 휴일이나 휴가기간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횟수 이상 지각하면 1회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근기 1451-21279, 1984. 10. 27.).
(예) "3회 이상 지각하면 1일의 결근으로 본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결근처리하면 안됨.
마. 정직(출근정지)기간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서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주휴일, 연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근기 01254-1774, 1987. 2. 5.).
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휴직기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정직기간에 준하여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 들어 있으면 이러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제외되며 휴직기간 일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507, 1993. 9. 23.).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