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제도는 상시 노동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교대근무자도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근 휴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시기지정권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시기변경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휴가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휴가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잔소리
제가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지만 연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있기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책
병동 사정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 보충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덮어놓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막무가내로 휴가를 청구하면 소위 찍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휴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2, 휴가의 종류와 내용, 2004. 6. 12.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제도는 상시 노동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교대근무자도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근 휴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시기지정권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시기변경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휴가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휴가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잔소리
제가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지만 연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있기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책
병동 사정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 보충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덮어놓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막무가내로 휴가를 청구하면 소위 찍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휴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2, 휴가의 종류와 내용, 2004. 6. 12.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