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서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가급적 혜택을 주어서 질병의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당연히 개인의 연차 월차휴가를 모아 놓은 것이 있으면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개인의 연차 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사간에 공정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서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가급적 혜택을 주어서 질병의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당연히 개인의 연차 월차휴가를 모아 놓은 것이 있으면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개인의 연차 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사간에 공정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