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근무자입니다. 한달에 10번정도 CAll 대기를 하고 콜 대기 수당으로 한달에 70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근근무를 하고 밤에 22시에 Call이 들어 오면 보통 익일 새벽 2시나 3시까지 연장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당을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근때 너무 피곤합니다! 연장에 대한 오프는 없는것이 맞나요?
보통 상근근무자가 야간근무까지 하면 다음날 오프는 주는것이 통례인데 저희는 몇시간이라도 오프가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별도의 off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된다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상 개념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콜대기 노동자들이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실제로 노동조합 없이 근로조건 개선을 병원측에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02)2677-488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