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선생님급여담당입니다
올해부터근무하게되었는데 작년연차수당지급에 오류가 있는것을 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일게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모두6~8년차입니다
근로기준법을기준으로 2년마다 연가일수가1일씩늘어나야하는데 작년과재작년 그리고 그 전의 해 모두 연가일수가 같게 되어있더군요 따져보니 작년에 연가일수가 1일 더 늘어났어야하는데 전임자 분이 그것을 챙기지못하고 작년치연차수당을 지급해버린상태입니다
올해연가일수는1일더 늘어나야함을 선생님들께는 고지하였구요
그럼 작년에 사용하지못한연가1일은 올해연가보상비로 지급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올해 연가가 1일추가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여기저기찾아봐도 여기에딱맞는사례가없어 글을남깁니다
전문가 분들의 올바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근무하게되었는데 작년연차수당지급에 오류가 있는것을 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일게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모두6~8년차입니다
근로기준법을기준으로 2년마다 연가일수가1일씩늘어나야하는데 작년과재작년 그리고 그 전의 해 모두 연가일수가 같게 되어있더군요 따져보니 작년에 연가일수가 1일 더 늘어났어야하는데 전임자 분이 그것을 챙기지못하고 작년치연차수당을 지급해버린상태입니다
올해연가일수는1일더 늘어나야함을 선생님들께는 고지하였구요
그럼 작년에 사용하지못한연가1일은 올해연가보상비로 지급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올해 연가가 1일추가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여기저기찾아봐도 여기에딱맞는사례가없어 글을남깁니다
전문가 분들의 올바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6년차(만5년 근무자)는 17일, 8년차(만 7년 근무자)는 18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모자라게 지급한 것을 올해 연차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뿐만아니라 그 전에도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