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에 폐렴으로 입원했다...퇴원해서 출근날은 정해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제발하여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의사가 긴 시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2주간 가정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적어주었습니다.
대체 인원이 없다며 1주만 쉬고 다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도 저런 사실을 다 듣고 재발 하여 다시 입원한것도 알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가 의사가 권고한 기간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가 재발하게 되면
이것도 산재가 되는건가요 제가 병가기준 초과하는 기간을 쉬는 것도 아닌데요
따라서 병원이 진단서 상 안정기간을 무시하고 복귀명령을 하여 재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내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