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0.12.11 22:07

Re: [답변]

조회 수 6192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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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는 변명으로 늦게 된점을 사과드리며 이후 신속하게 답변을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97년 노동법 개악시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7년 6월에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이 제정될때, 병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직종을 망라하여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고시되었고 이에 우리 병원노련은 항의의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병원노련의 주장은 병원업종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업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방침은 유효합니다.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파견대상 근로자 범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일정정도 진정시키기 위해 자격과 면허등 법적인 지위가 확보된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단순노무직 - 조리원, 경비, 청소, 안내등에 대해서만 파견대상으로 한정짓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정부가 파견근로의 대상을 정하는 단계에서 병원노조의 반발로 파견근로 대상 직종을 줄였고, 이에 대해 전 직종을 대상에서 제외할때까지 투쟁을 했어야 했지만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원업종에 종사하는 어떤 노동자들도 파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한편 병원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 확보에 대한 고민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99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시 보건의료인이라는 정의에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법 문구가 만들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병원노조에서 일부 직종을 정해서 협상을 하거나 투쟁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직종이 대상에서 제외될때까지 투쟁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상당히 불만족 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용역도입을 기도하는 병원사용자에 대해 가능한 투쟁을 통해 막으려 했고, 상당부분 용역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계속적으로 용역을 도입하려할 것입니다. 최대한 힘을 모아 병원에서 용역을 도입하려는 기도에 맞서 투쟁으로 용역도입을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에 병원업종이 파견근로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개정 노력을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용역을 도입하려는 병원사용자에 맞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Writer : 노동자
> 안녕하십니까?
> 저는k대학병원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 11월28일 조합원교육을 갔다왔는데 여기도 사람사는곳이구나하는것을 발견했기에 글을올립니다.
> 지난번에 의사를 제외한 전 직종에대해서는 파견, 용역의 도입이 가능하게
> 하는법률을 통과시키려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의사이외의 간호사,
> 의료기사까지 포함시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켰고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 저항을 해야한다는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와같은 단순노무직
> 일반 업무직의 사람들은 어디로가야합니까? 서명을하고 시위를하고
> 리본도달고 여러분들말로 함께 했다면 법률안에 그들도 포함시키는것이
> 옳치않았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노무원들은 노조가 협상을 하면서
> 머릿숫자만 활용하면서 그들은 도매금으로 넘기고 이삭줍기에나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인
> 그들을 먼저, 더 강하게 보호하는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평등이론에
>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도록 노력해주십
> 시오.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일, 답변이 부족하거나 회피하려고
> 한다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 여름부터 민주노총에 매월보내던 성금만원을 중단합니다. 그깟만원하겠지만
> 훗날 제가 원하는것을 이룬다해도 등을 돌릴수도있습니다.
>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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