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njkim
> 노고가 크십니다.
> 보건의료 노조 소속 대학병원 입니다.
> 저희 병원 단체협약에 전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8:00~17:00
> 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병원계 파업전에는 06:30에 출근하여 17:00에
> 퇴근하여 1 시간 30 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50% 가산하여 받
> 았었는데 의료계 파업후 06:30 에 출근하여 15:30 에 퇴근하라하고 수당이 없어졌습니다.이게 4개월 째 입니다.
> 새벽에 나와 일찍 가라는데 할말은 없지만 근무 여건은 아주 안좋아 진거죠.예전에는 차비래도 나오니 참고했는데 정상화 됐는데도 복원은 안돼고 있죠.병원당국에서 지시하는것도 아니고 부서장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요.
> 병원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런문제를 속시원히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법조문과 함께 설명 부탁 올립니다.
> 근무 상황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꿔서 하라고 할수
> 있는지 또하라면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병원의 여건상 하긴 했는데 수당이나 받든가 아님 없애고 정상
> 적으로 출퇴근 해도 돼긴되거든요.서비스가 약간 떨어질수
> 있어도...
> 의견 선처부탁 드립니다
>
>
>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에 08:00-17: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다면 이 시간대에 출근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직접 전화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조 전화 또는 777-1760 또는 011-9050-7639(조직2국장)으로 연락주십시오.
> 노고가 크십니다.
> 보건의료 노조 소속 대학병원 입니다.
> 저희 병원 단체협약에 전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8:00~17:00
> 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병원계 파업전에는 06:30에 출근하여 17:00에
> 퇴근하여 1 시간 30 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50% 가산하여 받
> 았었는데 의료계 파업후 06:30 에 출근하여 15:30 에 퇴근하라하고 수당이 없어졌습니다.이게 4개월 째 입니다.
> 새벽에 나와 일찍 가라는데 할말은 없지만 근무 여건은 아주 안좋아 진거죠.예전에는 차비래도 나오니 참고했는데 정상화 됐는데도 복원은 안돼고 있죠.병원당국에서 지시하는것도 아니고 부서장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요.
> 병원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런문제를 속시원히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법조문과 함께 설명 부탁 올립니다.
> 근무 상황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꿔서 하라고 할수
> 있는지 또하라면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병원의 여건상 하긴 했는데 수당이나 받든가 아님 없애고 정상
> 적으로 출퇴근 해도 돼긴되거든요.서비스가 약간 떨어질수
> 있어도...
> 의견 선처부탁 드립니다
>
>
>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에 08:00-17: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다면 이 시간대에 출근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직접 전화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조 전화 또는 777-1760 또는 011-9050-7639(조직2국장)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