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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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궁금이
> 병원에서 상사인 수간호사에게 폭행을 당한후 고소를 하고나서 근무변경이 어려워 밤근무를 하고나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들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근무표상 병가기간 (7월 16일~7월 24일)에는 OFF 두개가
> 포함되었고 수간호사가 말하기를 이미근무표가 나온상태에서 병가가 발생했다며 "선결정 후발생" 이라는 논리로 Off두개가 깍이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답변> off두개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1주 근무시 나오는 주휴무일 경우에는 off두개가 깍이는 것이 아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상 병가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가기간동안은 전부 정상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임금도 통상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off가 년월차휴가인 경우라면 이는 신청취지 자체가 틀리기에 해당 휴가일은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노조(02-777-1760, 김연중조직부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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