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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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사인 수간호사에게 폭행을 당한후 고소를 하고나서 근무변경이

어려워 밤근무를 하고나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들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근무표상 병가기간 (7월 16일~7월 24일)에는 OFF 두개가

포함되었고 수간호사가 말하기를 이미근무표가 나온상태에서 병가가 발생했

다며 "선결정 후발생" 이라는 논리로 Off두개가 깍이는 것이라며 일방적으

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분만휴가 60일기간에 포함된 주휴일를 나중에 주는

거 봤어"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 당한것도 억울한데 OFF까지 깍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단체협약에 명시된 병가조항에는 "병가일수가 3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병가기간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

정하며 병원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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