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궁금이
> 저는 3교대 근무자 입니다.
> 병가기간에 포함된 OFF 두개는 주휴일을 연이어 받은 것입니다.
> 정상근무로 간주한다는 말은, 병가기간일지라도 OFF두개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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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44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휴일(주간근무자는 일요일 휴무)이 보장됩니다. 병가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1주 만근에 대한 1일의 휴일(3교대근무자의 경우는 1개의 off)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며, 병가기간중 근무표상의 off가 1주 만근에 따라 나오는 주 휴일이라면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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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교대 근무자 입니다.
> 병가기간에 포함된 OFF 두개는 주휴일을 연이어 받은 것입니다.
> 정상근무로 간주한다는 말은, 병가기간일지라도 OFF두개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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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44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휴일(주간근무자는 일요일 휴무)이 보장됩니다. 병가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1주 만근에 대한 1일의 휴일(3교대근무자의 경우는 1개의 off)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며, 병가기간중 근무표상의 off가 1주 만근에 따라 나오는 주 휴일이라면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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