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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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영선
> 본조자료실 №199 '모성보호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 2001.11.1.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늘어난 산휴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 지급하며 단,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노동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사립대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위의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
> 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7월에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육아휴직 유급화와 늘어난 출산휴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립대병원은 어떻게 되는지 본조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 28일 노동부 면담, 교육부 질의, 여성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과 입장을 듣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활용하여 전재희(환노위)의원과 김화중(교육위)의원을 섭외하여 김화중의원은 9.28일 질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가닥이 잡히는 부분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사학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립대병원 연금학교를 통하여 이 문제를 공유하고 사립대병원 노동자의 입장을 확인하여 교육부 대변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성국으로 전화주십시오.
(02-777-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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