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자료실 №199 '모성보호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2001.11.1.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늘어난 산휴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단,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노동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립대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위의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
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1.11.1.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늘어난 산휴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단,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노동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립대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위의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
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