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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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자료실 №199 '모성보호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2001.11.1.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늘어난 산휴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단,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노동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립대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위의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
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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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1 평생직장으로 생각해야하나! 신연미 2001.08.22 5529
5540 최종결과문 박현민 2001.08.27 5462
5539 근무조건 Re: 주5일 근무에 대하여... 조직2국 2001.09.03 7507
5538 근무조건 주5일 근무에 대하여... 박현미 2001.08.29 7685
5537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조직2국 2001.09.03 4846
5536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간호조무사 2001.09.01 5723
5535 Re: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나요? 조직2국 2001.09.03 6217
5534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나요? 궁금이 2001.09.03 5877
5533 Re: OFF두개는 주휴일입니다!! 조직2국 2001.09.13 5435
5532 OFF두개는 주휴일입니다!! 궁금이 2001.09.03 5212
5531 Re: 사립대부속병원 노동자의 모성보호법 적용여부 여성국 2001.09.21 5657
» 사립대부속병원 노동자의 모성보호법 적용여부 김영선 2001.09.04 6035
5529 매각시 사내복지기금 처리는? 노동자 2001.09.14 5001
5528 Re: Re: 권고사직에 관해... 보다가 2001.09.18 5725
5527 리플을 달아주셔야죠 보다가 2001.10.13 5137
5526 Re: 권고사직에 관해... 조직2국 2001.09.18 5814
5525 권고사직에 관해... 김희수 2001.09.17 6753
5524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의문사 2001.09.21 6207
5523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해고.... 무기명... 2001.10.15 7469
5522 Re: 육아휴직에 관한 궁금증... 여성국 2001.10.20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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