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경력사원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고, 3개월간을 수습이란 조건하에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자금은 1개월 좀 넘었구요.
> 사직을 이렇게 통고받고 사람의 밥줄을 이런식으로 끊는 이회사에 항의하고 저의 지불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은 3개월치 월급을 선납받고 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전 이렇게 암말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게 분하고...
> 법적으로 그회사에서 받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수습사원이라하여도 정당한 절차와 이유없이 권고사직(해고)를 시킬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여기서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직을 이렇게 통고받고 사람의 밥줄을 이런식으로 끊는 이회사에 항의하고 저의 지불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은 3개월치 월급을 선납받고 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전 이렇게 암말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게 분하고...
> 법적으로 그회사에서 받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수습사원이라하여도 정당한 절차와 이유없이 권고사직(해고)를 시킬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여기서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