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은 강력추천하여 승진을 하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를 하여 승진누락하게 하고있습니다.
노조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수 있는 것인지
인사에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빨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답해주실수 있으면 해 주세여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은 강력추천하여 승진을 하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를 하여 승진누락하게 하고있습니다.
노조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수 있는 것인지
인사에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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