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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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글을 올려 놓고서 화장실에 가서 생각해 보니 당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빠뜨린 것이 생각나서 찜찜해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더 설명해야 겠다고 다시 들어와 보니 벌써 질문을 올리셨군요-.-


1. 일.숙직 근로와 가산금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기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 숙직


숙직이란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자 중의 한사람이 일터에 남아서 일터를 한바퀴 돌면서 순찰도 하고 숙직실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숙직은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얼마간의 숙직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대기시간


가. 의의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작업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일시적으로 실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점에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따르는 실작업시간과 구별됩니다.

나. 판례(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정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기준근로시간의 초과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위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원고의 위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고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4. 대기시간의 유형


가.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근로하지 않은 시간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나.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배차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다. 운전직 근로자의 간헐적인 수면이나 식사시간

원고와 같이 피고 법인의 우편물 운송차량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이 사건 제 법정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모두 이를 포함시킨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0다24509 판결).

라. 기타

작업 도중의 정전, 기계고장, 원료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시간, 운전기사 승무원 영업소 직원 및 접객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호텔 포터의 야간근무 대기시간 등이 있습니다.


5. 질문하신 사례


당직시 야간에 12시면 선잠을 자다가 환자가 오면 일어나는 것이라면 12시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12시 이후에 선잠을 자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관행화된 연장근로의 반대


연장근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에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7. 결론


가. 규정의 검토

사업장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 법적 절차

그리고 정당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쟁점

사례의 경우에 밤 12시 이후에 취침을 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침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사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라. 증거 수집

야간에 실제로 일을 하게 된 사례들을 날짜, 시간, 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야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단체행동

관행화된 야간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이 법률상의 절차를 거쳐서 행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단체행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법률상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jo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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