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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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님 안녕하세요.
2006.9.13.에 일터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이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님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궁금하시군요.


1. 원칙


단체협약은 문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장래에 효력 발생

예컨대 단체협약의 부칙에서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1) 이 단체협약은 공포한 날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효력발생일을 정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2) 공포일 또는 체결일에 효력 발생

예컨대 단체협약의 부칙에서
(1) 이 단체협약은 공포한 날(또는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시한 바와 같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단체협약의 소급효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은 노사간에 몇개월에 걸친 지루한 밀고당기기 끝에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년 1.1.이나 3.1. 또는 4.1.부터 임금을 인상하였고, 단체협약은 7월이나 8월, 또는 9월 등 임금인상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 겨우 체결됩니다.
이 때에 단체협약은 대체로 부칙에서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임금인상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단체협약에서 노사 합의로 소급효를 정한 경우에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자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에 명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법원의 태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1. 3. 27. 선고 2000나58417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37 판결 참고).

즉,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까지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4. 노동부의 태도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3. 5. 11. 노조 01254-522)
[회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소급규정이 없을 경우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1994. 11. 30, 근기 68207-1887)
[회시]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즉,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서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나, 소급효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단체협약에서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소급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하여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노동자가 재직 중이면 소급효의 혜택을 받지만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퇴직한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께서는 노동부에 소급인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님께서 퇴직한 날은 2006.9.13.이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은 퇴직일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분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단체협약은 소급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님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즉, 님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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