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임금
2001.06.08 16:51

임금교섭에 관하여..

조회 수 7773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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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별 진전이 없네요. 원장님은 호봉인상분을 임금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요구안은 단 1%도 올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전한다고 하며 전직원을 연봉제로 돌린다고 합니다.노조가 없어지면 모두 데리고 간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고용승계 문제는 6월 말에 전직원을 불러놓고 원장 생각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원장은 적정 수준으로 간호사 임금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협상은 더이상 없다고 합니다.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님 6월 13일 파업에 동참해야 하는지....궁궁합니다.
참고로 99년까지 간호사가 월 572000원을 받았고 상여금은200%..

현재는 월평균 70만원 안팎이고 상여금은 동일 합니다.(3년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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