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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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크십니다.
보건의료 노조 소속 대학병원 입니다.
저희 병원 단체협약에 전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8:00~17:00
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병원계 파업전에는 06:3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여 1 시간 30 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50% 가산하여 받
았었는데 의료계 파업후 06:30 에 출근하여 15:30 에 퇴근하라하고 수당이 없어졌습니다.이게 4개월 째 입니다.
새벽에 나와 일찍 가라는데 할말은 없지만 근무 여건은 아주 안좋아 진거죠.예전에는 차비래도 나오니 참고했는데 정상화 됐는데도 복원은 안돼고 있죠.병원당국에서 지시하는것도 아니고 부서장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요.
병원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런문제를 속시원히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조문과 함께 설명 부탁 올립니다.
근무 상황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꿔서 하라고 할수
있는지 또하라면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병원의 여건상 하긴 했는데 수당이나 받든가 아님 없애고 정상
적으로 출퇴근 해도 돼긴되거든요.서비스가 약간 떨어질수
있어도...
의견 선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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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저히 지부 홈에 올라온 글입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1 김한욱 2001.01.22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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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저히 지부 홈에 올라온 글입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2 김한욱 2001.01.22 5934
5669 답변 조직2국 2001.01.26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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