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근무조건
2000.12.11 14:27

야간근무시 휴일과 겹칠때 계산법

조회 수 12110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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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월급 계산법 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종합병원입니다.
병원특성상 야간근무를 17:00에출근 익일 08:00에퇴근합니다.
퇴근한날은 쉬고 다음날 17:00에출근 하는 형태 입니다.
격일로 근무하니 야간수당 25%받습니다.
주급계산하면 52시간이 넘어 토요일날은 19:00에 출근합니다.
나머지 넘는시간은 150%시간외 수당 받습니다.그런데 계상을 어 떻게
하는지 150%계산해서 24시간 정도의 연장 시간 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시간을 150%로 계산했으니 24 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게되는거죠.
일요일이나 국경일 명절 일절없이 일년내내 격일로 근무합니다.
휴일에대한 보상은 일절 없습니다.쉬는날 근무하는 계산법좀...
계산해서 받을때 계산법좀 법조문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못받은건 청구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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