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임금
2000.12.18 13:01

Re: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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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조직2국
> 전에 상담실로 질의가 올라왔던 내용인데, 본조에서 늦게 발견하여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질의를 올리신 분이 글을 삭제하였기에 다시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바로 바로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2국.
>
> 저희 직장은 병원사업장이며, 자세히 몰라 답답하지만 물어볼만한 곳이 없네요.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합니다. 올해 6월 연장수당의 법정수당화로 합의하였으나, 임금계산법에 대해 사측도 정확히 모르고 저희들도 헤깔리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원칙은 연장은 50%인정, 심야시간;50%인정, 휴일 150%인정 등 기본적인 것은 아나, 적용방법에 대해 헤깔려서 사측에 질의하나, 이상한 계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
> 근무시간대가
>
> 1)a형; 2조 격일야간형태(17;30~08;30)
> 2)b형; 4조내지 3조 24시간근무형태(해당일(08;30~08;30))
> 3)c형; 4조내지 3조 야간근무형태(해당일(17;30~08;30))
> * 2,3번경우는 당직 해당일에만 위와같은 근무형태임, 다른일은 상근근무임.
>
> 각 번호별 계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예를 들어 24시간 근무(08;30~08;30)를 하고 익일08:30에 퇴근하는경우
> 연장인정시간과 심야인정시간및 그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4시간근무시,
> <병원측 입장>
> 연장:17;30이후부터 익일 08;30까지 15시간에서 휴게시간1시간을 빼고
> 다음날 off시간(상근자근무시간8h)을 뺀 6시간에 대해 *1.5를 하고,
> 심야시간(22;00~06;00)부분에 대해서는 * 0.5를 하고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주십시요.
>
> <노조측 입장>
> 연장 인정 부분에 있어서,
> 연장과 심야시간의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인정을 해서
> 연장 14시간*1.5와 심야시간 8시간에 대해서 *2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요?
> ****격일 야간 근무시
>
> <병원측 입장>
> 평균 14일~16일정도 밤근무를 하는데,
> 연장;(14일*14h) - 상근자근무시간(예;220h ) * 1.5
> 심야; 14일*8*0.5
> 이 두부분이 연장, 심야라고 합니다.
>
> <노조측 입장>
> 연장 17:30부터 익일 08:30까지15시간중 통상 근무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에 *1.5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심야 시간과 연장이 겹치는02:30부터 06:00까지는 3시간 30분 *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야간근무형태(해당일(17;30~08;30))
> 당직 해당일에만 위와같은 근무형태임, 다른일은 상근근무임
>
> 평상시는 상근무자와 같은 08:30출근해서 17:30퇴근하고 ,
> 당직시는 17:30에 출근해서 익일 08:30에 퇴근합니다.
>
> <병원측 입장>
> 연장; 당직자 총 근무시간-상근자 총근무 시간*1.5
> 심야수당; 당직일수 *0.5*8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
> <노조측 입장>
> 연장 :17:30부터 익일 08:30까지15시간중 통상 근무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에 *1.5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심야 시간과 연장이 겹치는02:30부터 06:00까지는 3시간 30분 *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주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 휴일수당을 위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 위형태중 휴일수당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무형태는 있는지요?
>
> ***위 세가지 형태별로 상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정확한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2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형근로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위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4시간 근무시

예컨대 월 화 수 목 금 토 와 같은 경우인데요.
8 24 8 8 4
노동조합 주장이 맞습니다. 정규근무시간 이후인 17:30 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인 22:00∼06:00 사이인 8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상 연장근로시간인 14시간에 1.5를 곱하고 야간근로시간 8시간에 2를 곱하여 합산하면 8시간에 대해서는 중복계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수당의 계산은 14시간 × 1.5 + 8시간 × 0.5를 함이 옳습니다.(식사시간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3시간 × 1.5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주 44시간 기준은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지, 이 시간을 반드시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병원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24시간 당직을 할 경우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한다 하더라도 위 경우는 주 52시간을 근무하여 주 44시간 규정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나) 격일 야간 근무시

월 17:30분 출근
화 08:30분 퇴근
수 17:30분 출근
목 08:30분 퇴근
위와 같은 근무형태인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 입장이 맞습니다. 17:30분부터 익일 오전 08: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에 대해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8시간에 대해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총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해 보면 6시간 × 1.5 + 8시간 × 0.5 = 13시간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4일간 야간근무를 하면 13시간 × 14일 = 182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1주(평균) 4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야간근무형태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월 8시간 근무
화 //
수(당직일) 17:30분 출근
목 08:30 퇴근
금 8시간 근무
토 4시간 근무

가) 나)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수당은 6시간 × 1.5 + 8시간 × 0.5 = 1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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