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1.01.03 21:49

다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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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병원파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k병원의 노동자입니다
답변을 받고 2회에 걸쳐서 e-mail로 재차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mail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이 오지 아니하더군요.
가끔 PC가 말썽을 부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는것이
때에 늦은줄도 알고 답변이 늦어지리라고도 알고 전체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리 달갑지 않은 질문인줄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하게
해두어야한다고 보는바 다시 질문을 드리니 수고스럽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노동자는 법률안에 대해서 식당, 경비, 청소등(아하 단순직)이
제외된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싶다고 하였으나, 조직국의 답변은 법률이 만들어지게된 개괄적인 과정을 설명하였고 전체가 포함되지
못한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보고 또한 하나의 선언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려하는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론을 끌어들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정도의 설명도 조직국과 단순직의 벽을 허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국의 답변은 결과와 책임을 혼동하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본질상 다수결이라는 숫자놀음과 소수자보호라는것은
다소 갈등관계에 있고 또한 지금의 노동조합이라는것이 80년대 노동조합
과도 성질을 많이 달리하여 이익집단으로 전락해가고있는 마당에
어느 특정 계층을 희생하는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동자 질문을 한것은 단순히 노조의 사과를 받고자하는것이 아닐진데
성실한 답변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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