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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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규약상 조합원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부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본다면,
규약 제62조(징계)에는 " --- 조합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벌규정 제 10조(징계절차) "1항.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지역본부집행위원회나 지부의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부에서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처할 상황이 발생되면 지부 집행회의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다음 징계결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부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하였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조합 규약 및 규정과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 '보건의료노조란?'코너에 들어가면 규약 및 규정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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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저히 지부 홈에 올라온 글입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2 김한욱 2001.01.22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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