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로는 직원의 어려움을 헤아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1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병원에서 부여하지도 않았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십시요. 방법은 노동부(해당지역 노동부사무소)에 진정를 내면 가능합니다.
2. 병원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병원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이조항을 어기고 규정을 변경했다면 그 내용은 무효이며, 벌칙으로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양가족비는 대부분 가족수당으로 불리우는 수당이며, 액수는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에는 부양가족비가 정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비가 지급된 경우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어려우나, 다른 직원이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또한 병원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중 부족하거나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는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화 02-777-1750~4)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1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병원에서 부여하지도 않았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십시요. 방법은 노동부(해당지역 노동부사무소)에 진정를 내면 가능합니다.
2. 병원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병원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이조항을 어기고 규정을 변경했다면 그 내용은 무효이며, 벌칙으로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양가족비는 대부분 가족수당으로 불리우는 수당이며, 액수는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에는 부양가족비가 정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비가 지급된 경우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어려우나, 다른 직원이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또한 병원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중 부족하거나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는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화 02-777-1750~4)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