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숙님 안녕하세요.
성희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cmc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 홈피에 있는 저의 글을 퍼 옮깁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이하 '고평법'이라 함)
* 예컨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부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눈길이 마주 쳤을 때 눈을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는 행위는 성희롱이 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평법 제12조).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5. 벌칙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징계나 기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
기타의 내용은
876번
re) 의사와의 싸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손을 만지거나 성적 자극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원장이나 사무장이 간호사에게 싸움을 시킨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여 님에게 어떤 잘못은 없는지 먼저 살피시고, 잘못이 없다면 간호사와 사이 좋게 지낼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숙님과 원숙님의 일터에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희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cmc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 홈피에 있는 저의 글을 퍼 옮깁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이하 '고평법'이라 함)
* 예컨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부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눈길이 마주 쳤을 때 눈을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는 행위는 성희롱이 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평법 제12조).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5. 벌칙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징계나 기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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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내용은
876번
re) 의사와의 싸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손을 만지거나 성적 자극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원장이나 사무장이 간호사에게 싸움을 시킨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여 님에게 어떤 잘못은 없는지 먼저 살피시고, 잘못이 없다면 간호사와 사이 좋게 지낼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숙님과 원숙님의 일터에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