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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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위 규정에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근로조건의 위반

1) 손해배상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제적 손해(임금 차액,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 임금 손해액 + 일실이익(기대 이익) + 위자료

2) 근로계약 해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귀향여비 청구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비에는 노동자의 교통비, 이사 비용, 부양가족의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3. 임금의 지급방법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금품청산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기타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노동자가 기간 연장에 합의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대책

1) 청구

사용자에게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업기간(5월부터 7월까지)이라 하더라도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전정, 고소

만약 사용자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의 상대방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2명(하나는 법인 자체, 하나는 법인의 대표자)으로 하면 됩니다.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커다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는 모습이 썩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죽으라는 건지.... 나 원참!!!
것두 지급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못주는 것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큰 병원이 단지 개업을 못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몇푼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를 가지고 놀려고 든다면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벌칙을 자세히 언급한 것입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 02-2269-0947/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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