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의 당직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와 똑 같은 형태로 일을 하면서 환자를 보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것이 병원의 현실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당직근무는 비상대기 형태이고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무의 연장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시간외 수당보다 적은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병원에서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는 병원이 있고 일률적으로 토요일 당직 얼마, 일요일 당직 얼마로 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조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시간외근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을 볼때는 평상시 근무때와 당직할때의 근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노동부나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하니 노조와 해당 부서의 조합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상근무와 똑 같은 형태로 일을 하면서 환자를 보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것이 병원의 현실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당직근무는 비상대기 형태이고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무의 연장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시간외 수당보다 적은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병원에서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는 병원이 있고 일률적으로 토요일 당직 얼마, 일요일 당직 얼마로 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조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시간외근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을 볼때는 평상시 근무때와 당직할때의 근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노동부나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하니 노조와 해당 부서의 조합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