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이라 하더라도 한 달을 만근하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일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3조 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병원 소재지의 노동사무소나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3조 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병원 소재지의 노동사무소나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