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해당 의사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하자면 의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의는 없겠지요.
과실의 입증은 "당해 환자의 검사결과를 같은 전공의 일반적 수준인 다른 의사가 보았더라도 간에 암세포가 전이되었음을 정상적으로 판명할 수 있었다"라는 과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이러한 과실을 입증한다하더라도 "발견하였더라면 완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들을 위하여서는 의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 Writer : 류경열
> 2001년도 4월에 유방암 진단과 함께 수술을 하고 지속적인 검사와
> 함께 치료를 받아 오던중 1년 5개월이 지난후에 타병원에서 자기공명
> 촬영을 한결과 간에 이미 수개월 전에 전이된것이 판명되어 전이초기에
> 알았더라면 치료가 가능 했을수도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 환자의 상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바 환자보호자의 입장에
>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 묻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좋으신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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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입증은 "당해 환자의 검사결과를 같은 전공의 일반적 수준인 다른 의사가 보았더라도 간에 암세포가 전이되었음을 정상적으로 판명할 수 있었다"라는 과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이러한 과실을 입증한다하더라도 "발견하였더라면 완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들을 위하여서는 의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 Writer : 류경열
> 2001년도 4월에 유방암 진단과 함께 수술을 하고 지속적인 검사와
> 함께 치료를 받아 오던중 1년 5개월이 지난후에 타병원에서 자기공명
> 촬영을 한결과 간에 이미 수개월 전에 전이된것이 판명되어 전이초기에
> 알았더라면 치료가 가능 했을수도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 환자의 상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바 환자보호자의 입장에
>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 묻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좋으신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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