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아니지만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인사관리자로서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확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록된 근로조건상 1년간 야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측이 야근을 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근로자 이동배치와 같은 인사경영상 법률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귀하는 신규입사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듯 보이구요.
다만, 해당 병원의 채용공고상에 1년간 야근을 해야 한다는 근로조건을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지요.
> 입사시 1년간 야간근무를 조건으로 입사를 시킬수 있는지요?
시킬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상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그러한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고 근로자본인도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 또한 1년이란 조건이 입사후 몇년이지나도 그조건이 유효하여 야간근로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애매하군요. 질문의 요지도 이해 하기 어렵고...
자신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확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록된 근로조건상 1년간 야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측이 야근을 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근로자 이동배치와 같은 인사경영상 법률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귀하는 신규입사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듯 보이구요.
다만, 해당 병원의 채용공고상에 1년간 야근을 해야 한다는 근로조건을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지요.
> 입사시 1년간 야간근무를 조건으로 입사를 시킬수 있는지요?
시킬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상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그러한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고 근로자본인도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 또한 1년이란 조건이 입사후 몇년이지나도 그조건이 유효하여 야간근로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애매하군요. 질문의 요지도 이해 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