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스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칙
교육생이나 실습생 수습사원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동자의 51%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이야 어찌 되었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그런즉,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인 이상은 단결권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실제로 널스님께서 일하시는 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면 거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두가지 중 한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1) 규약상의 제한
첫째,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가입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규약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십시요.
규약이 개정된 다음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단체협약상의 제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님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고 매우 잘못된 단체협약입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인 바, 그런 단체협약 규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님께서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급적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서 널스님의 가입신청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저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3) 어용노조인 경우
대체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었다면 그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 조합 대표자나 조합 교섭대표들이 너무 무지해서 그런 규정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겠죠 -.-a
만약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런 규정은 당장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용노조는 회사측의 눈치를 살피기 위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조직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그와 같은 규약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즉,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생리휴가
사용자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매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현상이 없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자 한다면 생리가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0일간, 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칙
교육생이나 실습생 수습사원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동자의 51%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이야 어찌 되었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그런즉,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인 이상은 단결권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실제로 널스님께서 일하시는 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면 거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두가지 중 한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1) 규약상의 제한
첫째,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가입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규약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십시요.
규약이 개정된 다음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단체협약상의 제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님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고 매우 잘못된 단체협약입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인 바, 그런 단체협약 규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님께서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급적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서 널스님의 가입신청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저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3) 어용노조인 경우
대체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었다면 그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 조합 대표자나 조합 교섭대표들이 너무 무지해서 그런 규정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겠죠 -.-a
만약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런 규정은 당장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용노조는 회사측의 눈치를 살피기 위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조직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그와 같은 규약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즉,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생리휴가
사용자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매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현상이 없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자 한다면 생리가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0일간, 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