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생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엄연히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거 현재 교육생이긴 하지만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역시 3교대로 똑 같이 하구요...
약간의 교육비만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 없나요?
그리고 월차, 생리 휴가등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생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엄연히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거 현재 교육생이긴 하지만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역시 3교대로 똑 같이 하구요...
약간의 교육비만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 없나요?
그리고 월차, 생리 휴가등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