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03.06.28 13:36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조회 수 9704 추천 수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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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님 안녕하세요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동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월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1년 동안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0일간, 90% 이상을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3. 시기지정권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4.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시기변경권은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 가라고까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A간호사가 7월 1일부터 5일간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그 시기에는 병원에 예약손님이 많아서 도저히 휴가를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원장은
A간호사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때 휴가를 가도록 하고 7월 1일부터는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휴가를 가는 대신에 8월 1일부터 가라고 다른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휴가를 갈 것인가 하는 시기지정권은 노동자에게만 있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라고 하는 시기변경권만 있기때문입니다.

5. 유급휴가의 대체

노동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들고 나오는 것이 유급휴가의 대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표간에 서면합의(구두 합의는 안됨)에 의하여 연차 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 간에 여름휴가를 7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7일씩 주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경우에 여름휴가를 그 시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 대표자간에 추석에 3일간 휴무를 하되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6. 사례의 경우

유급휴가의 대체는 명절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 휴가를 보내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일감은 없는데 노동자를 놀리면서 월급을 주다가는 사업이 망할 것이니 하는 수 없는 일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경우에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노사 대표자 간에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문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같은 합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 시기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니 사용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사족(뱀발)

연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른 사업장이나 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나가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를 안줍니다. 만약 노조 간부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휴가를 가게 되면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월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노조 간부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 대응 방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위반하여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휴가를 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또한 사용자가 채용한 사용자의 대리인(수간호사)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벌금형을,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는 벌칙에 따른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사업주(원장)가 대리인(수간호사)의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않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반을 하라고 꼬신 경우(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합니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시정조치를 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에는 진정인, 피진정인(사업주), 진정내용을 써서 제출합니다.
진정내용에는 간단히 '사업주의 휴가시기지정권 행사' 또는 연차 월차 휴가에 관한 규정위반'이라고 적어 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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