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법에 기초한 성의없는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청에 진정하라는 것이 과연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