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과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이군요.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 본 후에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직장내 폭행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직장내 성희롱
1) 의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2) 요건
(가)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장내의 다른 근로자
(나) 동기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하였을 것
(다) 행위와 결과
(1)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
(2)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을 것
3. 사안의 검토
1) 폭행
"손으로 얼굴을 건드렸다"는 의미가 때렸다는 것인지 그냥 건드린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건드리더군요"라고 하고서 나중에는 "얼굴을 맞았다"고 하시는 의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손으로 얼굴을 건드린 행위"와 "너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폭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야 위법하고 가벼운 경우는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 저촉되는 정도가 가벼워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불기소'로 끝날 경우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별 것도 아닌 걸로 시끄럽게 군다고 직장 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직장내 성희롱
페이 닥터가 "옆구리 가슴 근처를 손으로 꽉 움켜 쥐었다"는 것은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난, 심한농담, 심지어 스킨쉽도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 하지 않고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난, 심한 농담, 시킨십, 가슴 근처를 움켜 쥐는 행위, 또는 그보다 더 진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대책
1) 항의 및 건의
먼저 당사자인 페이닥터에게 항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희롱자를 징계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5. 맺는 말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폭행이나 성희롱에 노출되어서는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나 항의의 의사표시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에는 자칫 사태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호사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장 내에서 성적 언동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닥터에게는 분명하게 성희롱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원장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수집하여 두었다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