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의 문제이고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공인노무사이니 노동문제가 아닌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답변을 해 드리기가 거북하지만,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진 촬영 거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진의 용도를 문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광고에 이용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것이라면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취급을 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노동법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진의 용도를 알리고 촬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광고로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린 경우에 님께서 이를 알고서 촬영에 응한 것이라면 사진의 용도에 좇아서 사용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예컨대 잡지에 광고한다고 말하고 촬영한 사진을 지하철에 까지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3. 용도를 알리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사진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4. 대책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진 촬영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진 촬영에 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진의 용도를 분명히 정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같은 약정은 사후에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문서로 하는 것이 노사 양측에 모두 좋습니다.
3) 용도 외의 광고 사용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진의 용도를 알리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진의 용도를 알린 경우에도 촬영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사용한 기간, 잡지나 출판물인 경우에는 발행 부수, 그 광고 매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가, 그로 인하여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 가, 정신적인 고통(쪽팔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직업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정당한 모델료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모델료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 줄 것인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청구 방법은 소장을 작성하여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법률구조공단 활용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 10:00 ~ 15:00
야간 18:00 ~ 20:00
(일요일과 야간은 서울만 일합니다)
서희님과 서희님 일터의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