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보라님께서 일하였던 곳은 노동자수가 6명이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됩니다.
2. 해고수당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때에는 적어도 30일전까지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대책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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