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십시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가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여 과잉진료 혹은 부당청구가 있으면 그 심각성에 의하여 경고, 의사면허 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을 하게 됩니다.
연락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연락처를 확인하신후에 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하여 과잉진료 혹은 부당청구가 있으면 그 심각성에 의하여 경고, 의사면허 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을 하게 됩니다.
연락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연락처를 확인하신후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