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상연
> A지부에 있다가 그 회사를 사직하고 B회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B지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희 보건의료노조 규약상에서는 A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하여도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B병원에 입사하면 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B지부로의 편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병원을 그만두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탈퇴처리됩니다. 이 경우 B병원에 입사하여 조합 가입원서를 쓰면 됩니다.
> A지부에 있다가 그 회사를 사직하고 B회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B지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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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건의료노조 규약상에서는 A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하여도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B병원에 입사하면 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B지부로의 편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병원을 그만두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탈퇴처리됩니다. 이 경우 B병원에 입사하여 조합 가입원서를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