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4대절(삼일절 등), 법정휴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에 의해 실시해온 유급휴일을 말합니다.(근기 1455-12091, 대법원 판례 1991.5.14)
휴일에 근무하면 부르는 사람에 따라 150% 또는 250%를 받아야 한다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모두 맞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쉬는 날 일을 했기 때문에 놀아도 받는 임금 100%외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무를 하면 기존에 놀아도 받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250%를 받아야 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제외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0%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쉴 경우에 받는 임금 100%를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임금만을 얘기할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내용을 보면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150%를 포함,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4대절(삼일절 등), 법정휴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에 의해 실시해온 유급휴일을 말합니다.(근기 1455-12091, 대법원 판례 1991.5.14)
휴일에 근무하면 부르는 사람에 따라 150% 또는 250%를 받아야 한다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모두 맞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쉬는 날 일을 했기 때문에 놀아도 받는 임금 100%외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무를 하면 기존에 놀아도 받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250%를 받아야 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제외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0%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쉴 경우에 받는 임금 100%를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임금만을 얘기할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내용을 보면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150%를 포함,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