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저희는 일요일에 방사선과에 당직형태로근무를 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다시 정상적인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인데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을해서 시급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150%가 아닌 250%를 적용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